전체 법안
본회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를 더 빨리 끝내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채권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려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국가채권 보고서 제출 기한을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조정
  •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는 기존 제출 기한인 5월 31일 유지
  •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결산 심사 일정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