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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의 규모나 기술 수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 투자비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추가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의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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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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