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거부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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