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스포츠는 일반 스포츠에 비해 방송 횟수가 적고 시간대도 불리하여 시청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장애인 스포츠 방송 편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를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스포츠 방송 편성 시 차별 방지 시책 마련 의무화
-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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