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현재 일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를 제한하여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강화
- 앱 마켓 외부의 다양한 결제 방식 허용 의무화
-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결제 선택권 보장 및 경쟁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임. 그러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 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 결제방식 제한, 자기 앱 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한 EU,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는 DMA(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 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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