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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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체육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노인 체육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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