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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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명단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 특성상 신생아 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여 신생아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
- 신생아 대상 학대 범죄의 조기 발견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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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4.07.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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