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에 포함된 '중앙'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명칭에서 일본식 표현을 없애고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
- 일제강점기 잔재인 일본식 표현을 국가기관 명칭에서 삭제
- 국가 도서관의 역사적·학술적 위상 재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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