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비용을 요양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등급 노인 대상 간병비 지원
- 환자 및 가족의 간병비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따라 1일 약 13만원 수준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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