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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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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석유나 전력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련 통계의 범위를 넓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 통계 조사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포함
  •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및 공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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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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