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일 때만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가 아닌 학대 범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대상 확대
-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취업 제한 명령 선고 가능
-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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