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방 참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동물 복지 정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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