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던 홀로 사는 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 근거를 확실히 합니다.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노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노인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 취약지역 거주 독거노인 우선 지원 대상 포함
- 국가 및 지자체의 서비스 운영 기준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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