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6세 이상인 현역 입영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악용해 현역 입영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전환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45세로 높여 병역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전환 가능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
- 병역 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악용 사례 방지
- 병역 의무의 차별 없는 이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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