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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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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충시설의 건립과 보존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시설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외 시설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시설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국가보훈부 장관의 현충시설 및 유적지 지정 권한 명시
  • 국외 현충시설 사업 절차 마련 및 시설 훼손 시 처벌 규정

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ㆍ관리ㆍ건립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어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의 건립과 현충시설 또는 현충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충시설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및 현충유적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개ㆍ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현충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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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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