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이 법안은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농어업인이 함께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지원 방안 포함
- 정부·지자체·농어업인 공동 심의를 위한 발전위원회 신설
- 국가 및 지자체 운영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확대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어업인이 공동으로 평가 및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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