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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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
-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 확보
- 관련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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