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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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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세금 혜택을 2년 더 늘려 2028년 말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적용기한 연장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기간 2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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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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