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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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국군포로 관련 기본정책에 생사 확인, 가족 상봉, 서신 교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또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대책을 기본정책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군포로의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 교류 사항 추가
-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가족의 신변 보호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ㆍ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ㆍ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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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6.01.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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