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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기획안이나 포트폴리오 등 심층 자료를 기업이 채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이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채용 심사 이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채용 심사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과제물이나 아이디어 등을 구인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구인자가 제출된 자료를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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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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