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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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매년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경제안보와 관련된 물품을 어떻게 비축하고 수입처를 다양하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처 다각화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 시 경제안보품목 비축 계획 포함 의무화
- 경제안보품목의 수입처 및 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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