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 환자 증가가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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