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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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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용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공제 허용 기업 선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도한 공제액과 사후관리 기간 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맞춰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도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허용 업종을 기업 지속이 필요한 분야로 한정
  • 시행령에 위임된 공제 허용 기업 선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 과도한 공제액 및 사후관리 기간 등 제도 전반의 개선
  •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의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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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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