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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 값을 주는 기간을 앞당기고, 대금의 일부를 별도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유통업자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를 돕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
  • 납품 대금 일부의 관리기관 별도 예치 의무화
  •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 확보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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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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