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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엄격한 처벌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벌금형 선고 시 발생하는 공직 진출 제한 등의 공백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 매수 범죄에 대한 벌금형 삭제
  • 처벌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여 처벌 강화
  • 벌금형 선고로 인한 공직 진출 제한 공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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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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