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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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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민간 기업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수한 복원 사례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민간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근거 마련 및 실적 관리 체계 구축
  • 생태적으로 우수한 복원 사업에 대한 국가 인증 제도 도입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 요건 등 관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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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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