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피고인을 구속할 때 주거 불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심사 시 고려 사항일 뿐 직접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 사유에 직접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
-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피고인 구속 요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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