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협박, 회유,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협박, 회유, 소환 조사 남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협박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처벌 명시
-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남용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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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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