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인력 부족과 대학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정착한 인재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지역 정착 인재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 신설
-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안정적 정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