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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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섬 발전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섬 발전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마련
-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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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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