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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건설 관련 심의 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심의 위원을 새로 뽑거나 다시 위촉할 때 범죄 경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공공 건설 현장에서만 의무였던 설계도서 검토를 민간 현장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 오류를 미리 찾아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범죄 경력 조회 근거 신설
  •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시정조치 의무를 민간 건설 현장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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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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