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직 중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금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 시 연금 지급 전면 제한
  • 연금 수급권 박탈 대상자에게 기여금과 법정 이자만 반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무원연금법」 · 22대 국회 27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