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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때 특별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공공 및 각종 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인구 소멸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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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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