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면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무장교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가 늘어 군 의료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여 더 많은 전문 인력이 의무장교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의무장교 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 의료 전문 인력의 의무장교 지원 유인 강화
- 군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 22대 국회 68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