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군인이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폭발 사고를 당했을 때, 적의 소행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반대 증거가 없다면 적의 행위로 추정합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사고를 조사하고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며,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합니다.
- 전상자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 명시
- 특수위험구역 폭발 사고 시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근거 마련
- 국가의 조사 및 자료 확보 의무화와 입증 책임 강화
- 법 시행 이전 사고에 대한 재심사 기회 부여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 수색 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 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 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 제5항 신설).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 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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