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0년이나 50년 동안 빌려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아 입주자가 자산을 모으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근거 마련
-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분양전환 선택권 보장
-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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