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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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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와 노동자 지원을 위해 새로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국가재정법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추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근거 마련
  •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법적 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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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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