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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부만이 자녀가 친자식인지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생부는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생부 추가
  • 생부의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마련
  •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한 친자 관계 확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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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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