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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의 경우, 이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 안정을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비율 하향 조정
  • 기존 20%였던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축소
  • 저소득 노인 부부의 경제적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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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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