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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자원 관련 계획들이 다른 법률의 기본 계획과 통합되면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합니다.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물관리 법정 계획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근거 조항 삭제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근거 조항 삭제
  • 물관리 법정 계획 관련 조문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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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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