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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앞으로 선관위는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은 입찰이 무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계약을 쪼개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관련 상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 물품·용역·공사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 원칙 도입
  • 입찰 무산 시에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 계약 분할 및 특정 업체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금지
  • 수의계약 내용 및 계약 상대자 선정 사유 등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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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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