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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업기계는 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농업기계를 자동차 정의에 포함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도로에서 운행하는 농업기계를 자동차 정의에 포함
  •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마련
  •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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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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