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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형유산 보전 방식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형유산 기록과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무형유산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 무형유산 기록 및 전승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근거 신설
  • 무형유산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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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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