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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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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승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보전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승교육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도입하여 무형유산 전승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무형유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전승교육사 자격 요건에서 이수자 한정 규정 폐지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 추천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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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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