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9
현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위험한 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공공 도로와 동일한 교통안전 규범을 적용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
- 단지 내 음주·무면허 운전 등 고위험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교통안전 규범 적용을 통한 보행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지상ㆍ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거주자ㆍ방문자ㆍ택배ㆍ배달ㆍ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교통공간으로, 공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ㆍ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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