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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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혼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신고를 당한 교원을 위해 교육감이 법률적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교육청 내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새로 두어 피해 교원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합니다.
-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법률적 보호 및 지원 의무화
- 시·도 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사·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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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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