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가족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휴직 제도를 보장받게 됩니다.
-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확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 허용
- 군인 복무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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