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현재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인원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또한,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높여 양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1명 30만 원, 2명 60만 원, 3명 90만 원으로 상향
- 출산 및 입양 신고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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