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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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회의장 안은 국회 경위가, 밖은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경비대를 새로 설치하여 국회 스스로 경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행정부 소속 경찰에 의존하던 경호 구조를 바꾸고 국회 내 경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회 경비대 신설을 통한 독자적 경호 체계 구축
- 국회 내부 경비 기능 강화를 통한 경호 업무 독립성 확보
- 행정부 소속 경찰에 대한 경호 의존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에 야합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법 계엄에 조력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입법부인 국회의 경호를 행정부인 경찰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한 계엄 시도가 자행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이에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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