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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2030년 말까지 생산한 부품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려는 내용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부품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 기업 규모별로 생산 비용의 10%에서 15%까지 세액 공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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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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